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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이 채권자에 압류될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일부 개정하고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압류 할수 없도록 실행 했습니다 그럼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수당이란 ?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정부가 매달 주는 지원금이에요
-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
양육수당 받는 가정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에요 2024년 8월 14일부터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수가 있어요
- 통장 개설 방법은 ?
가까운 금융기관(11개*)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전국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가능)를 제출하면 개설 가능함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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