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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가정양육수당 언제까지

by 봄봄나빛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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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가정양육수당 언제까지 지급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 받고 24개월 이상 가정 양육시 지급 되는 수당이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stockphoto


-가정양육수당이란 ?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istockphoto



- 지원금액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급 받는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가정 양육 수당이니 어린이집 입소시 보육료로 전환되어 중복 지원 안되는점 잊지마시고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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