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저귀바우처대상1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기저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을 일정 금액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 수유가 어려운 영아의 경우에 추가로 조제분유 구입비도 지원됩..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