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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

by 봄봄나빛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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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부모가 일하거나 급한 사정으로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가정에 돌봄 전문 인력이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운영하며,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istockphoto


1. 서비스 유형


시간제 돌봄: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부모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맞춰 시간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하루 3시간 이하의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종일제 돌봄: 정기적으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서비스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하루 10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장애인 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 지원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 지원됩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3.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보육: 놀이, 학습지도, 간식 챙기기, 등하원 동행 등 안전과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가사 활동 지원: 아동과 관련된 간단한 가사 활동(식사 준비, 정리정돈 등)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istockphoto


4. 이용 요금 및 지원금


이용료는 시간당 책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시간당 이용료의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율은 줄어듭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 일반 이용료는 시간당 약 9,890원이며, 정부 지원율에 따라 자부담 금액이 줄어듭니다.

5.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복지로사이트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장점과 유의사항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서비스 인력이 제공되므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돌봄 인력은 사전에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배정되므로, 아동과 잘 맞는 돌봄 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면서도 아이의 기본적인 보육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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